'내가 안죽였다' 외쳤지만…서른에 감옥간 日 남성 아흔에 나왔다

1966년 일가족 4명 살해한 혐의로 기소
일본 법원, 당시 검찰의 증거 조작 인정

일본에서 일가족 4명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전직 프로 복서가 사건 발생 58년 만에 살인 누명을 벗었다. 26일 연합뉴스는 시즈오카지방재판소가 강도살인죄로 사형이 확정됐던 전직 프로 복서 하카마다 이와오(88)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언론을 인용했다.

일본에서 일가족 4명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전직 프로 복서 하카마다 이와오가 사건 발생 58년 만에 살인 누명을 벗었다. [사진출처=AP·연합뉴스]

이른바 '하카마다 사건'이라 불리는 해당 사건은 일본에서 형사사법 제도의 문제점과 사형 폐지 논란을 다룰 때마다 등장한다. 앞서 하카마다는 1966년 시즈오카현 시미즈시에서 자신이 일하던 된장 공장의 전무 일가족 4명을 살해하고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폭행과 강압 수사로 어쩔 수 없이 거짓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1980년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판결까지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판결 이후에도 누나 히데코 씨는 꾸준히 동생의 무죄를 주장했다. 사형 판결 증거였던 혈흔이 묻은 옷이 이와오 씨의 몸에 맞지 않고 사건 발생 9개월 만에 발견됐다는 이유였다. 이후 유전자 검사에서 실제로 혈흔이 하카마다 유전자와 불일치한다는 게 밝혀지며 상황은 급변했다.

하지만 대법원판결 이후에도 누나 히데코 씨는 꾸준히 동생의 무죄를 주장했다. 사형 판결 증거였던 혈흔이 묻은 옷이 이와오 씨의 몸에 맞지 않고 사건 발생 9개월 만에 발견됐다는 이유였다. 이후 유전자 검사에서 실제로 혈흔이 하카마다 유전자와 불일치한다는 게 밝혀지며 상황은 급변했다. [사진출처=AFP·연합뉴스]

2차에 걸친 재심 청구 끝에 2014년 재심이 결정되면서 하카마다는 48년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그러나 도쿄고등재판소는 2018년 유전자 감정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판결을 뒤집었다. 그러나 일본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재판소는 2020년 옷에 남은 혈흔을 다시 조사하라며 사건을 도쿄고등재판소로 돌려보냈다.

도쿄고등재판소는 수사기관이 과거 옷의 혈흔에 관해 기술했던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변호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수사기관은 사건 발생 시점에서 1년 2개월이 지난 뒤 수습한 옷에서 확인된 혈흔이 '짙은 붉은색'이라고 했으나, 변호인 측은 "혈흔은 1년이 지나면 검게 변하고 붉은색이 사라진다"고 반박했다. 시즈오카지방재판소도 이날 재심에서 최종 무죄로 인정하면서 하카마다 씨는 비로소 누명을 벗게 됐다.

구니이 고우시 재판장은 검찰이 작성한 하카마다 씨의 자백 조서와 의류 등 3가지 증거를 수사 기관이 조작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긴 시간이 걸린 데 대해 법원으로서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한편 하카마다 사건의 진범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슈&트렌드팀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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