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잔인해' 몸통 잘려 꿈틀대는 랍스터에 '왕관'...식당 논란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 없다" 비판

서울의 한 식당에서 몸통이 잘린 채 움직이는 랍스터(바닷가재)에 왕관과 꽃장식을 한 채 손님상에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음식을 조리하고 섭취하는 방식에서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없어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23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인스타에서 너무하다고 난리 난 랍스터 식당'이라는 제목으로 서울의 한 랍스터 전문 식당에서 촬영된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는 한 연애 프로그램에 출연해 인연을 맺은 커플이 해당 식당에 방문해 식사하는 모습이 담겼다. 두 사람의 식탁에는 몸통이 절단된 채 움직이는 랍스터가 놓여 있었는데, 랍스터의 머리에는 왕관 장식이, 양쪽 집게발에는 각각 꽃 한 송이와 카드가 담긴 것으로 보이는 봉투가 끼워져 있는 상태였다.

영상에 등장한 이들은 "움직인다"며 신기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영상 속 남성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살아있는 랍스터가 만세를 하면서 저희를 반겨줬다"며 "그러다가 버터구이 찜으로 우리 뱃속을 책임져준 랍스터, 고맙다"고 했다.

[영상출처=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일부 누리꾼들은 "신기해서 가보고 싶다" "맛있어 보인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다수의 누리꾼은 부정적인 반응을 쏟아냈다. 이들은 "생명 존중하는 마음이 없어 보인다" "갑각류도 고통을 느낀다는데 너무 잔인하다" "몸부림치는 랍스터에 왕관까지 씌운 의도가 뭐냐" 등의 의견을 냈다.

한국의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 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는 동물보호법 적용을 받지만, 바닷가재 등 무척추동물인 갑각류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반면 최근 일부 해외 국가에서는 갑각류를 비롯한 무척추동물도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주장이 다수 제기되면서, 살아있는 무척추동물의 조리 방법을 동물보호법으로 정하고 있다. 살아 있는 바닷가재와 문어 등은 기절시킨 다음 끓는 물에 넣는 등, 무척추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요지다.

스위스는 2018년 전 세계 최초로 살아있는 갑각류 요리를 금지했으며, 바닷가재를 얼음 위에 올려 운반하는 것도 금지했다. 이후 노르웨이, 뉴질랜드, 오스트리아와 호주 일부 주, 영국 등이 비슷한 제도를 도입했다. 또 이탈리아 대법원은 2017년 바닷가재의 집게발을 끈으로 고정하고 얼음 위에 올려둔 피렌체의 한 레스토랑에 5000유로(약 740만원)의 벌금을 물리기도 했다.

이슈&트렌드팀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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