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블랙리스트' 만든 사직 전공의 구속… '증거인멸 우려'

신상정보 노출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전공의 명단을 온라인상에 게시한 사직 전공의가 경찰에 구속됐다.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의료계 집단행동 불참 의사와 의대생 명단을 SNS 등에 게시한 사직 전공의가 20일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오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씨는 지난 7월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행동 등에 참여하지 않는 의사들의 신상 정보를 담은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만든 뒤 텔레그램과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당초 개인정보보호법 등 혐의로 입건됐으나 경찰은 정씨가 당사자 의사에 반해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게재하는 등 지속·반복적인 괴롭힘 행위를 했다고 보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통경제부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