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기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직장인들 가운데 적지 않은 이들이 신고 후 회사로부터 '보복 갑질'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이와 같은 보복 갑질을 당한 직장인들의 사례를 공개했다. 이 가운데 직장인 김민철씨(가명)의 사례가 눈에 띈다. 그는 올해 초 회사 대표로부터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김씨는 이를 거부했고, 이후 업무배제와 폭언 등 회사 측의 괴롭힘이 시작됐다. 이를 견디다 못한 김씨는 노동청에 진정을 냈다. 노동청은 지난 6월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해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신고 사실이 알려지자 회사는 김씨의 책상을 복도와 창고로 치워버린 데 이어 과태료까지 부과되자 김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결국 지난 7월 김씨는 해고됐다.
직장갑질119는 이 사례를 공개하며 "적지 않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들이 신고 이후 회사로부터 '보복 갑질'을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8월 직장갑질119이 접수한 이메일 상담 1192건 중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은 824건(69%)이었다. 이 중에서 회사에 괴롭힘을 신고한 것은 절반에 못 미치는 308건이며,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경험했다는 상담도 68건이나 됐다. 한 직장인은 "사내에 상사의 괴롭힘을 신고하자 가해자는 나를 괴롭힘 가해자로 '맞신고'했다"며 "그런데 회사는 오히려 내게만 권고사직을 제안했다"고 폭로했다.
직장갑질119가 올해 2분기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를 봐도 많은 직장 내 괴롭힘 경험자의 괴롭힘에 대해 수동적으로 대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 경험자(305명)의 57.7%는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답했으며, 19.3%는 회사를 그만뒀다. 반면 '회사 또는 노동조합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12.1%,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2.6%에 머물렀다.
이들에게 신고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더니 '대응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47.1%)와 '향후 인사 등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31.8%)라는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 실제 신고를 한 응답자의 40%는 '신고 후 불리한 처우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는 보복 갑질의 원인으로 당국의 보수적 판단과 약한 처벌을 들었다. 특히 "현행 규정상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시정 기간을 14일 이내로 두고, 시정하지 않는 경우 범죄 인지를 하도록 하고 있다"며 "추후 시정만 하면 불리한 처우를 한 사용자를 사실상 봐주고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또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무엇인지 제대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 또한 문제다. 직장갑질119 장재원 변호사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의 '불리한 처우'의 유형을 최소한 남녀고용평등법 수준으로 구체화하고, 보다 적극적 수사를 통해 법 위반 행위에 엄중히 대응할 필요가 크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