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희기자
근로자 동의 없이 임금을 삭감한 회사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부 이세창 판사는 손해사정업 대표 A씨(70)에 대해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 마포구에서 상시근로자 50명을 두고 있는데, 2018년 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약 26개월간 임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씨의 임금을 약 3000만원을 삭감하고 지연 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A씨는 당사자 합의 없이 삭감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납입액 차액분 249만원과 지연이자 26만원 등을 합친 약 275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임금 삭감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서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돼야 한다"며 "피고인이 근로자가 임금 삭감에 동의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오래전에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