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성아기자
회사 대표이사 행세를 하며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기망해 1억원 넘는 돈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한옥형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7)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골프 모임에서 친해진 피해자에게 자신을 비철금속 도소매업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소개하며 마치 돈이 많은 것처럼 과시했다.
이씨는 피해자와 어느 정도 가까워지자 “사업상 회사에 돈이 급히 필요하다. 3개월만 쓰고 줄 것이고, 5부 이자로 원리금을 갚겠다”며 피해자를 속였다. 이 같은 수법으로 이씨는 2020년 5월13일부터 2021년 6월19일까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7차례에 걸쳐 1억3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편취액 등을 따졌을 때 그 죄질이 불량하며 이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단기간에 고율의 이자 이익을 얻기 위해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자금을 빌려준 점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