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민재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안승훈·심승우)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주 손모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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