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명절 직원선물엔 부가세 안물린다…졸업 중기도 5년간 혜택

소득세법·법인세법 등 5개 법 시행령 개정

명절에 회사가 직원들에게 지급한 선물은 최대 10만원까지 부가가치세가 매겨지지 않는다. 중소기업이 성장해 법이 정한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서도 세제상 혜택은 5년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부가가치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설·추석 등 명절에 회사가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기타 복리후생비와 별도로 최대 10만원까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명절·생일·창립기념일 등을 포함해 총 10만원까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생일·창립기념일 10만원 외에 추가로 명절 선물도 10만원까지 비과세되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성장해 매출액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이 유지되는 '졸업 유예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결혼해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는 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다. 종부세는 12억원을 기본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아파트가 아닌 신축 소형주택을 샀을 때 양도소득세·종부세 산정 과정에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사전청약 취소 등 사유로 기존 청약통장을 부활시키기 위해 신규 청약 통장을 해지하는 경우 소득공제 적용을 유지하고 세액 추징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11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세종중부취재본부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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