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영기자
국방부는 응급실 근무를 거부한 군의관에 대한 징계 조치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8일 국방부는 입장문을 내고 "파견 군의관의 근무지 명령 위반 징계 조치와 관련, 보건복지부의 요청을 받은 바 없다"며 "징계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응급실 대란 우려가 커지자 군의관 250명을 지난 4일부터 일선 병원 응급실로 파견했으나, 이들 중 일부는 의료 사고 부담이나 진료 어려움 등을 호소하며 근무를 거부하거나 중환자실 등에 재배치됐다. 복지부는 이에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 조치를 포함해 국방부와 협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국방부는 "해당 군의관들은 부대 복귀 없이 파견 병원 내 부서 조정과 타 병원 파견 조정 등을 복지부와 협의 중"이라며 "파견 명령에 따라 출근한 이후 병원과 업무 조정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현재는 병원 인근 혹은 개인 숙소 등에서 추가 임무 수행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