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희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1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로 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30일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공식 성명문을 통해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인 기후소송에도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미래 세대를 고려해 2031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설정하고 인권적인 관점에서 기후 위기 정책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2025년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제출할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시에도 국제기준에 부합하고 선진국으로서 책임 있는 감축 목표를 설정할 것을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29일 헌법재판소는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비율만 정하고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에 관해서는 어떤 정량적 기준도 제시하지 않은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1항에 대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 내렸다.
헌재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시점까지의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감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없고 미래 세대에게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감축 목표를 규율한 것으로 과소 보호 금지 원칙, 법률유보원칙에 반해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2026년 2월 28일까지 해당 법률 조항을 개선하도록 선고·결정한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