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신고 부모 무고죄로 허위 고소한 80대 구속 기소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어린이를 성추행하고도 이를 신고한 부모를 무고죄로 허위 고소한 8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28일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2부(김종필 부장검사)는 80대 남성 A씨를 강제추행 및 무고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충남 천안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식당 주인의 딸인 B양(당시 7세)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다.

또 B양의 어머니가 이를 신고해 수사가 진행되자 식당을 찾아 소란을 피우는 등 보복을 했으며 B양의 어머니를 무고죄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경찰의 수사를 바탕으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법원은 A씨가 도주 우려가 없고 고령이라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보완해 A씨를 무고 혐의로 추가 입건하고 지난 26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발부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의 심리 치료를 지원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도 노력했다"며 "A씨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청팀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경동 기자 kyungdongk@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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