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오늘부터 5만원으로 상향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의 식사비 한도가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된 27일 서울 한 음식점 외부에 메뉴와 가격이 공개돼 있다.

사진팀 강진형 기자 aymsdrea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