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취재본부 조충현기자
울산시 울주군이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 지원을 위해 농업인 공익수당 연 6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개별법에서 정하는 농업인의 자격을 갖추고 올해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계속해서 주민등록상 주소가 울주군에 등록돼야 한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실제 경영에 종사하는 농가의 경영주가 해당된다.
단 해당 기간에 경영체 취소 이력이나 타 지자체 전출 이력이 없어야 한다.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이거나 지방세 체납자,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자, 실제 거주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등은 제외된다.
또 올해 상반기에 신청받은 농민수당 지급대상자는 농업인 공익수당과 중복 지급이 되지 않으므로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울주군 관계자는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으로 울주군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겠다”며 “최근 집중호우와 폭염 등으로 작황이 어려운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울주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