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성아기자
정부의 지하자금으로 300억을 만들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1억여원을 가로챈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지난 1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66)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조씨는 2022년 1월경 공모자 A씨에게 “정부의 지하자금이 있는데 1억2000만원이 있으면 300억원을 만들 수 있다"며 "투자자를 구해오면 그 수익금 중 100억원은 투자자에게 주고 남은 200억원의 수익금을 나눠 주겠다”고 했다.
이들은 B씨에게 “1억2000만원을 넣으면 당일 저녁 원금 1억2000만원을 지급하고, 2022년 1월28일에 300억원이 나오면 그중 100억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00억원은 우리가 나눠 갖겠다”며 배당약정서와 차용증 등을 작성했다.
B씨는 이들을 믿고 1억2000만원을 건넸다. 그러나 정부의 지하자금은 존재하지 않았고 조씨와 A씨는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변제하거나 100억원 상당의 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앞서 조씨는 지난해 6월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들과 공모해 피해자로부터 1억2000만원을 편취했고,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