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길기자
국가유산청은 기관과 개인이 보관해온 지질유산 625점을 국가로 귀속하고 국가관리시스템에 실을 예정이라고 20일 전했다.
지질유산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서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관련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훼손되거나 유실·은닉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국가유산청은 문제 해결을 위해 2020년부터 ‘지질유산 표본 목록화 사업’을 추진한다. 지금까지 국가에 귀속된 표본은 2963점. 하나같이 국가유산청이 운영하는 ‘지질유산 표본정보서비스’에 등록돼 관리된다.
올해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박물관 등 기관 열다섯 곳과 개인이 보관하는 고생대 삼엽충 화석, 중생대 나무고사리 화석, 곤충화석 등 표본 625점이 국가에 귀속된다.
국가유산청은 “지질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해서 현장 조사와 가치 평가를 하고 국가귀속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면서 “관련 학회, 연구기관과 협력해 지질유산의 보존과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