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취재본부 김철우기자
부산항만공사(BPA)는 불볕더위가 장기간 지속함에 따라 14일 부산항 일대에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안전캠페인을 실시했다.
BPA는 부산항시설관리센터 등 협력업체와 감천항의 중소 하역사들을 대상으로 혹서기 3대 안전수칙(물·그늘·휴식)을 홍보하고, 체온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쿨링제품(쿨링 스프레이) 800여개와 이온 음료 2200여개를 제공했다.
또 폭염 노출이 중대산업재해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급박한 위험이 되는 점을 고려해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 따른 근로자 작업중지권을 알리고, 각 업체의 폭염 대응 매뉴얼에 대한 일제 점검도 벌였다.
작업중지권은 근로자가 폭염 등으로 인한 위험을 인지했을 때 관리자에게 작업 중지를 요청하고 대피할 수 있는 권리이다.
BPA 강준석 사장은 폭염이 끝날 때까지 협력업체 등의 3대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하는 등 온열질환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