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권해영특파원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가상화폐 시장에 큰 피해를 입힌 권도형 씨의 한국 송환이 잠정 보류됐다. 한국과 미국 모두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가운데 권씨 신병 인도 권한을 놓고 법적 다툼이 이어지면서 권씨의 인도국 논란이 장기화 될 가능성도 예상된다.
8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지난 2일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이 요청한 권씨의 한국 송환 관련 적법성 판단이 나올 때까지 그의 송환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고등법원과 항소법원의 결정 집행을 보류한다"며 "이는 법정 기한 내에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지난 1일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고등법원 판결을 확정했다. 하지만 대검찰청은 하루 뒤인 2일 항소법원과 고등법원이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을 위반했다며 대법원에 적법성 판단을 요청했다.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이날 권씨의 한국 송환을 잠정 보류했고, 9월 초 최종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권씨는 전 세계 투자자에게 50조원 이상의 손실을 입히고 지난 2022년 4월 한국을 떠나 도피하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 소지 혐의로 체포돼 구금됐다. 그동안 권씨를 수사해 온 한국과 미국 검찰 모두 그의 신병을 확보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이후 권씨의 신병 인도를 결정할 권한이 법원에 있는지, 법무부 장관에게 있는지를 놓고 다툼이 지속되며 그에 대한 송환 결정은 1년 넘게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다.
항소법원은 지난 3월 권씨의 한국 송환 확정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4월5일 대법원이 범죄인 인도국 결정 권한은 법원이 아닌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는 대검찰청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결정을 무효화 하면서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후 권씨는 다시 한 번 고등법원과 항소법원에서 한국 송환 결정을 끌어냈으나 결국 또 다시 대법원의 판단에 운명을 맡기게 됐다. 만약 대법원이 이번에도 대검찰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판결을 무효화하면 권씨는 다시 원점에서 범죄인 인도 절차를 밟게 된다. 이럴 경우 하급심과 상급심의 엇갈린 판결이 재차 반복되며 권씨의 범죄인 인도 문제가 지금보다 더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대법원이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을 기각하면 권씨의 한국 송환이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