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나선 서울시, ESG 정책방향 점검

2026년 탄소국경조정제도 의무화 예정
서울연구원, '서울 ESG 경영포럼' 개최
기후테크 등 '탄소중립 기본계획' 추진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가 대응 마련에 나섰다. ESG(환경·책임·투명경영) 경영을 추진 중인 서울시가 이른바 탄소국경세 영향권에 있는 관계기관·기업들을 위해 다각적인 정책지원안을 미리 살펴보겠다는 얘기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연구원은 8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지속가능경영학회와 함께 '서울 ESG 경영포럼'을 개최한다. 2026년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의무화 시행에 따른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ESG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유럽연합 내로 수입되는 역외 제품에 대해 탄소 가격을 동등하게 부과·징수하는 제도다. 철강, 알루미늄 등 6개 품목을 유럽연합에 수출하는 기업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유럽연합 수입업자를 통해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일종의 관세이기도 하다. 전환 기간인 내년까지는 배출량만 보고하면 되지만, 2026년에 본격 시행되면 배출량 검증과 탄소국경조정제도 인증서 구입·제출 의무가 추가된다.

다소 늦었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정부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양새다. 지난 6월 EU 집행위원회에 대표단을 보내 한국 정부 입장서를 전달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역외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인증서 요건 등과 관련한 국내 업계 우려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역시 이번 기회를 통해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맞는 ESG 정책방향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탄소국경조정제도 의무화 시행에 따라 지자체와 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요인들과 경감 방안들을 미리 고민하겠다는 취지다. 이 자리에서는 탄소국경조정제도 현황과 해외의 대응안을 비교·분석하는 것은 물론 기후테크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도 다뤄질 예정이다.

서울시 자체적으로는 2033년까지 서울지역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50%까지 줄이겠다는 '서울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추진 중이다. ▲온실가스 총량 관리를 통한 건물 탈 탄소화 ▲교통 수요관리 및 친환경차 확대 ▲도시공간에 적합한 청정에너지 전환 ▲탄소중립 정책 수립 및 실천에 대한 시민 주도적 참여 등을 포함한 것으로 시민평가단과 시민위원회가 탄소중립 정책을 이행평가하는 과정도 마련됐다.

사회부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