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연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 본회의 통과…'37억 기부'로 논란 해소

국회의원 271명 표결, 206명 찬성
"여성 인권 향상 노력·인공지능 조예 깊어"
"후보자 지명 전 53억·청문회 후 37억 기부"

이숙연(55·사법연수원 26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달 25일 인사청문회에서 20대 자녀의 '아빠 찬스 주식 논란'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보류됐다. 이후 약 37억원 상당의 가족 명의 비상장 주식을 청소년행복재단에 기부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5일 오전 전체 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는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무기명 투표로 재석 의원 271명 가운데 찬성 206명, 반대 58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임명동의안 통과를 위해서는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달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박범계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은 이날 적격 사유와 부적격 사유가 병기된 내용을 본회의에 보고했다. 박 위원장은 "후보자의 딸이 부모로부터의 증여, 비상장 주식의 매수 및 가족 간 양도로 인하여 막대한 시세 차익을 거두었다"며 "또한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돈과 대여금으로 부동산 '갭 투자'를 해 주택을 구입했다"고 부적격 의견을 전했다. 그러면서도 "여성 법관으로서 '젠더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여성 인권 향상에 깊은 관심을 보여왔다"며 "정보통신기술과 인공 지능 분야에 조예가 깊다"고 적격 의견을 언급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은 "비상장 주식으로 시세 차익을 본 것에 대해서는 사안들 모두 성실히 증여세, 양도세 등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위법한 일을 행한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며 "그러면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점을 절감했다'고 밝혀 국민들께 진실하게 사과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후보자와 가족들이 후보자 지명 전 기부하거나 기부 약정한 금액이 약 53억 원, 청문회를 계기로 기부하기로 약정한 금액이 약 37억 원으로 총 90억 원에 해당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범계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이 5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관련해 심사 보고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 후보자의 장녀 A씨(26)는 아버지가 추천한 비상장주식을 대부분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돈으로 2017년 매입한 뒤, 이중 절반을 작년 5월 아버지에게 되팔아 원금 63배에 달하는 3억8천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어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자는 사과하고 약 37억원에 해당하는 가족 보유 비상장주식을 지난달 27일 청소년행복재단에 기부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에서 노경필(59·사법연수원 23기)·박영재(55·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재가했다.

정치부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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