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정일웅기자
신진건축사의 공공부문 건축설계 공모 참여 기회가 확대된다.
조달청은 내달부터 설계비 3억원 미만의 설계 공모에 신진건축사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 공모’ 방식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제한 공모는 ‘조달청 건축설계 공모 운영기준’ 개정을 통해 가능해졌다. 개정된 운영기준은 신진건축사를 만 45세 이하의 건축사사무소 운영자로 정의, 신진건축사 제한 공모가 우선 적용될 수 있도록 수요기관과 조달청이 사전 협의하는 절차를 반영했다.
특히 제한 공모 때 공모 제안서를 10쪽에서 4쪽으로 간소화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시기를 ‘공모안 제출 전’에서 ‘당선작 선정 이후’로 조정하는 등 입찰 참여 비용과 절차에 대한 부담을 완화했다.
이를 통해 조달청은 수요기관이 간소화된 절차로 사업 일정을 단축하고, 신진건축사의 창의적 디자인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임병철 기술서비스국장은 “운영기준 개정은 공공 발주사업의 문턱을 낮춰, 신진건축사의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를 계기로 신진건축사의 참신하고 감각적인 디자인이 공공건축물에 반영돼 건축물의 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생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