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도 1급도 공무원이면 '같은 금액' 인상'…내년에는 가능할까

공무원보수위, 올해 2.5~3.3% 인상 결정
노조 측, '저연차 생계비 보장' 정액제 요구
"전체 공무원 56.5% 정액 인상이 유리"
9월부터 노정공동연구회 발족…도입 검토

공무원의 보수 인상률을 조정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에 임금 '정액 인상'을 논의하는 기구가 마련된다. 보수위 노조 측은 저연차 공무원의 생계비 보전을 위해 임금 정액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올해 보수위에서도 정액제가 아닌 임금의 일정 비율을 인상하는 '정률제'가 채택됐지만, 노정 간 정액 인상 논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내년 보수위에서는 정액 인상안이 결정될지 주목된다.

26일 보수위 노조대표단에 따르면 노조 측은 올해도 공무원 평균 임금 중 기본급의 8.1%(31만3000원)를 정액 인상하는 안을 요구했지만, 보수위 표결 결과 5급 이상 2.5%, 6급 이하 3.3%로 차등 인상하는 정률안이 채택됐다. 정부와 전문가 측은 정액 인상안의 전례가 없고, 임금 체계를 흔들 수 있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해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하지만 올해 협상 과정에서는 정액제 임금 인상 방식에 미온적 태도를 취하던 정부·전문가 위원들도 정액제 인상 방식에 대한 공감대를 어느 정도 형성했다고 한다. 안정섭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수석부위원장은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 방식을 정액제로 추진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자는 제안을 정부에서 저희한테 먼저 했다"며 "내부적으로 그 안을 수용하고, 정부의 직급별 차등 인상안을 수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운영을 시작하는 '노정공동연구회'는 노조측과 정부측이 모두 참여해 정액제 적용 모델, 도입 시나리오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액제 임금 인상은 공무원의 급수와 관계없이 말단 공무원부터 고위 공무원까지 같은 금액을 동일하게 인상하자는 것이다. 고위직일수록 정률제보다 돈을 덜 받게 되지만, 한정된 예산에서 저연차 공무원의 생계비를 보장해줄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노조는 저연차 공무원의 임금 수준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낮고, 낮은 보수로 인해 저연차 공무원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정액제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은 83.1%로 2000년 이후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교원과 경찰을 제외한 일반직의 경우 민간 대비 보수가 76.0% 수준이다.

노조 측에 따르면 일반직 7급 23호봉, 6급 17호봉, 5급 11호봉 이상 등 전체 공무원의 43.5%는 정률 인상일 때 정액 인상보다 급여를 많이 받는다. 하지만 전체 공무원의 56.5%의 하위직 저연차 공무원은 정액제 인상일 때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공무원 평균 월급의 기본급 기준 3.3%를 인상한다고 했을 때 9급 1호봉 공무원의 인상 급여는 정액 인상 시 12만3800원, 정률 인상 시 6만2200원으로 약 6만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다만 보수위가 내년 정액 인상안에 합의하더라도 최종 결정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이행 여부에 달려 있다. 현재 보수위 결정은 법적 효력이 없는 '권고'에 그치기 때문이다. 9개 공무원 노조는 올해 보수위를 최저임금위원회처럼 법적 기구로 격상할 수 있는 '보수위법' 단일안을 만들어 하반기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사회부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