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 불법 도박장 운영한 조직폭력배 등 95명 검거

SNS로 참여자 모집 후 26억원 상당 수익 챙겨

천안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해온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 충남경찰청

충남 천안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해온 40대 조직폭력배 등 95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은 천안에 홀덤펍 도박장을 개설한 40대 조직폭력배 등 4명을 관광진흥법 및 도박장 개설 혐의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딜러와 도박참여자 92명도 함께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SNS를 통해 참여자를 모집한 뒤 10~15%의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26억원 상당의 수익을 챙겼다.

이들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불법 환전 시에는 공범들의 계좌를 사용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불법 도박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여러 차례 신고를 받았음에도 증거 부족으로 단속되지 않자 4개월에 간 잠복수사 끝에 범행에 이용된 계좌 등을 확보해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건전한 국민 생활을 저해하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도박장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충청팀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아영 기자 haena9355@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