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철영기자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기업 한도대출 수수료 합리화·투명화, 고령 금융소비자의 금융회사 고객센터 인공지능(AI) 상담 이용 불편 개선, 한도제한계좌 관련 금융상품 가입 유도(끼워팔기) 관행 개선 등 3개 과제를 추진한다.
23일 금감원은 제5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업 한도대출 수수료를 합리화·투명화 등 3개 과제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일부 저축은행은 수수료율 상한이 없고 산정방식이 불합리하며 수수료 비교·선택 절차가 미흡해 중소기업 등 기업 한도대출 이용 차주의 권익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기업 한도대출 수수료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수수료율 공시 강화와 수수료 적용 방식에 대한 선택권 보장을 통해 금융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고 권익을 제고할 계획이다. 약정수수료는 약정기간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미사용수수료는 한도소진율이 높을수록 수수료율이 낮아지게끔 산정방식을 개선하는 식이다.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에는 저축은행별 약정·미사용수수료율을 공시해 차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차주가 자금 사용계획에 따라 약정수수료 또는 미사용수수료 중 유리한 방식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다.
고령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 고객센터 이용 시 AI 상담 이외에 일반상담원과도 쉽게 소통할 수 있도록 관련 안내절차도 개선한다. AI?디지털 환경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고령 금융소비자가 AI 상담 시 느끼는 거부감과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결정이다.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 고령 금융소비자에게도 일반상담원을 연결하는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은 채 우선적으로 AI 상담을 거치도록 운영하고 있고, 일반상담원 연결 방식에 대한 안내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상담 연결 최초 안내 시, 고령 금융소비자가 AI 상담과 일반상담원 중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 ▲고객정보가 등록된 고령 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AI 상담이 아닌 일반상담원을 연결하는 방안 ▲현행처럼 AI 상담을 우선 연결하되 AI 상담 과정에서 일반상담원 연결 방법을 명확히 안내하고 쉽게 연결하는 방식으로 안내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AI 상담을 도입하려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금융소비자의 선택권 ·편의성을 고려해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한도제한계좌의 일반계좌 전환에 필요한 금융거래목적 확인 절차에 대한 안내를 의무화해 불필요한 금융상품 끼워팔기 관행도 개선한다. 금융소비자가 한도제한계좌의 일반계좌 전환을 요청하는 경우 일부 금융회사는 일반계좌 전환이 가능한 금융소비자에 대해서도 금융거래목적 확인에 필요한 증빙서류 등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고 급여통장 변경, 신용카드 발급 및 적금 가입 등을 조건으로 제시해 금융상품 끼워팔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금융거래목적 확인에 필요한 대표 증빙서류 안내문을 영업점포, 홈페이지 등에 비치?공시토록 금융회사의 업무처리 절차에 반영하도록 하고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금융소비자의 경우 불필요한 혼란 없이 일반계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회사가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한 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금융거래실적 등 일반계좌 전환요건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한도제한계좌 해제를 원하는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끼워팔기하는 불합리한 금융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과제가 적절히 다루어졌다"면서 "앞으로 AI 등 기술혁신이 금융의 변화를 이끌어가면서 금융 접근성이 전반적으로 제고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나, 제반 제도의 정착 과정에서 디지털 취약계층이 금융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업계와 함께 고민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