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취재본부 조충현기자
부산 기장군은 최근 다가구주택 등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상세주소를 직권 부여하고 상세주소 안내판 무상 설치를 완료했다.
상세주소는 원룸과 같은 다가구주택 등에 동·층·호를 부여해 법정주소로 사용토록 하는 제도다.
원룸, 다가구주택 등은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고 상가, 업무용 건물 등은 상호만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세부주소를 파악하기 어렵고 각종 우편물의 반송과 분실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에 군은 지난 5월부터 상세주소가 없는 원룸·다가구 109개 주택을 대상으로 기초조사를 거쳐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하고 6월 중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안내판 설치를 완료했다.
이번에 설치한 안내판은 건물 주 출입구에 부착하는 종합안내판으로 건물 내 모든 가구의 상세주소가 적혀있다.
안내판 설치를 통해 정확하고 편리한 우편물 전달로 주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우편물 송달 불능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정종복 군수는 “상세주소 부여와 안내판 설치를 통해 주민들과 주소 이용자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도로명 주소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군민들이 도로명주소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생활 속 도로명주소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