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채은기자
명품백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 측이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반환 지시를 내린 것이 맞고 ‘꼬리 자르기’라는 말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김 여사 측 법률대리인은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과도한 추측성 기사나 악의적인 기사를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모 행정관이 최재영 목사가 명품 가방을 선물한 당일 김 여사로부터 이를 반환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깜빡하고 돌려주지 못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사실이 알려진 뒤 야당에서 꼬리 자르기란 비판이 나오자 공식 입장을 낸 것이다.
김 여사 측은 “영부인은 유 행정관에게 '바로 돌려주면 기분이 상할 수도 있으니 기분 나쁘지 않도록 추후 돌려주라'라고 지시했다”며 “이에 포장지도 버리지 않고 포장 그대로 계속 보관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디올백은 사용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보관돼 있다”며 “이는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반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 측은 “‘꼬리 자르기’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씌우는 것인데 이 사건은 형사 처벌 규정이 없는 사건으로 누군가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울 수 없다”며 “꼬리 자르기란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또 “도덕적 비난 회피라는 것은 사건 초기에나 가능한 것”이라며 “상당한 도덕적 비난을 받았음에도 일체의 해명이나 변명을 한 사실이 없는바 인제 와서 거짓 해명을 할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김 여사 측은 “참고로 반환 지시 관련 단독 기사는 변호인 측에서 요청한 해명 기사가 아니다”며 “변호인 측은 논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함구했고, 현재까지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 사안만 언론에 공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향후에도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