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오토바이 소음 공해'…부천시, 불법 이륜차 단속 29건 적발

경기 부천시는 불법 이륜자동차에 대한 야간 합동단속을 벌여 모두 29건의 위반 차량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부천원미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와 함께 한 합동단속은 배달 오토바이 소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원미구 전화국사거리 일대에서 진행됐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 LED 전조등과 머플러 임의변경 등 불법 튜닝, 불법 등화장치부착 등 안전기준 위반, 등록번호판 미부착 또는 훼손·가림 운행 등이다.

부천시와 부천원미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가 11일 이륜자동차 합동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진 제공=부천시]

시는 단속 결과 총 29건의 불법 이륜자동차를 적발했으며 위반 사안에 따라 28건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1건은 고발 등 형사처벌을 할 예정이다.

불법 튜닝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번호판 관련 위반사항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천시 관계자는 "최근 심야 시간대 배달대행 불법 튜닝 오토바이의 과속, 폭주로 수면방해 등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주기적으로 불시 합동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자체팀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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