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소분 판매 규제' 철폐 검토…샴푸·린스 리필 판매 쉬워진다

부산지역 중소기업 현장간담회 개최
샴푸, 린스 등 리필 매장 운영하도록 개선
무사고 사업장 환경책임보험료 인하 건의도 나와

샴푸, 린스 등 화장품 리필 매장에서 조제관리사를 채용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철폐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2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산지역본부와 함께 ‘S.O.S 토크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상떼화장품이 건의한 환경을 고려한 화장품 소분(리필) 판매 관련 제도개선 요청 안건을 논의했다.

현행법상 화장품 소분 행위는 ‘제조’에 해당하고, 화장품을 소분 판매하는 매장에는 조제관리사가 상주하게 돼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화장품 업계 관계자는 "제조 및 유통된 화장품을 소분 판매하는 행위도 ‘제조’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이 규제를 폐지하면 현재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화장품을 다회용기에 담아서 판매할 수 있다"고 건의했다.

업계에서는 단순하게 소분 판매하는 행위를 제조로 규정하다 보니 관련 매장의 운영이 쉽지 않다고 호소하고 있다. 유럽 등 해외에서는 플라스틱 등 포장재의 과잉생산 및 이용을 줄이기 위해 다회용기 활용과 리필 판매를 권장하고 있다.

이에 옴부즈만은 소관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해 관련 규정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리필 판매만 하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장에서 교육을 이수한 직원이 4가지 화장품(샴푸·린스·보디클렌저·액체비누)을 소분할 수 있도록 한 규제 샌드박스가 산자부에서 처리됨에 따라, 조제관리사 의무 채용 규제는 수개월 내 철폐될 것으로 옴부즈만은 예상했다.

한편, 조선기자재 및 자동차부품 등 표면처리업을 하는 A사는 저위험도 업종 무사고 사업장에 대한 환경책임보험료를 낮춰달라고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요청했다. 사고 발생률이 낮은 기업도 해당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환경오염 유발 위험성이 높은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 환경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환경부는 간담회에서 무사고 기간에 따른 할인점수 확대 및 무사고 기간별 단계적 할인, 최대 할인율 상향 등 내용을 포함한 환경책임보험 할인율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희순 옴부즈만 지원단장은 "간담회 결과가 실질적인 규제개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바이오중기벤처부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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