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환노위 소위서 만나 '노란봉투법' 논의…소득 없이 마쳐

여야가 만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을 조율했지만 별 소득을 거두지 못했다.

9일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주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의원 7명과 함께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를 진행했다. 이날 소위는 야권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노란봉투법을 심사하기 위해 열렸다.

소위는 노란봉투법 의결 없이 정부 측 의견을 청취하고 법안 등을 일독하면서 마무리됐다. 김 위원장은 소위를 마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이야기만 나눴다"며 "심사만 하고 끝냈다"고 말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역시 "향후 (공통된) 의견에 접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향후 야권은 노란봉투법을 소위에서 의결한 이후 법사위에 상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권은 하청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 3권 침해를 막기 위해 노란봉투법의 시급성과 중요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소속 환노위 위원들은 지난달 28일 성명을 통해 "민주당은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는 손해배상·가압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조법 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우리 국민과 사회적 약자의 삶과 민생에 직접 맞닿아있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노조의 불법파업에 책임을 물릴 수 없다는 부작용이 크다는 이유로 노란봉투법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환노위 위원들도 "향후 노동 현장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지도 모를 합의되지 않은 법안을 지켜만 볼 수 없다"며 "노동 현장의 혼란이 노동자와 사용자, 국민 모두에게 부담으로 돌아온다면 이 법안은 재앙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부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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