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나리인턴기자
중국에서 한 여성이 비상문을 화장실로 착각하고 개방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이 여성은 비행기를 처음 탄 것으로 알려졌다.
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은 지난 4일 중국 취저우 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고 있던 여객기의 비상문이 열리는 소동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사건이 일어난 건 취저우시에서 청두시로 갈 예정이었던 중국국제항공 CA2754편이다.
이 여객기는 이날 오후 8시 45분에 이륙할 예정이었으나 연착되고 있던 상황이라고 한다. 이때 여성 승객 A씨가 갑자기 비상문을 열면서 비상탈출 슬라이드가 펼쳐졌다. 이 때문에 비행편이 취소됐고, 승객 전원이 항공기에서 내려야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처음 비행기를 탔던 A씨는 비행기 비상문을 기내 화장실로 착각해 잘못 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비상문이 열릴 때까지 아무도 이 여성의 행동을 눈치채지 못했다고 전해졌다. 한 목격자는 "대피 슬라이드가 펼쳐지자 승무원들이 깜짝 놀랐다"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말에 A씨가 눈물을 흘렸다"라고 설명했다. 탑승객들은 호텔로 옮겨졌고, 각각 400위안(약 7만 6000원) 상당의 보상금을 받았다.
항공기 비상구가 너무 쉽게 열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항공기 비상구는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작동하기 위해 쉽게 열릴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비상구는 한 번 열리면 비상탈출 슬라이드가 펴지고, 항공기 유지관리를 위해 며칠 동안 해당 항공기는 운항이 중단될 수 있다. 매체는 비상탈출 슬라이드 작동 시 10만~20만 위안(약 1897만~3794만원)이 든다고 부연했다.
중국에서 항공기 비상문을 허가 없이 여는 것은 불법행위이며, 구금도 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2017년 6월엔 베이징 공항에서 한 승객이 실수로 비상구를 열어 12일 동안 구금됐으며, 2015년 2월엔 지린성 한 공항에서 비상구 문을 연 승객은 660만원이 넘는 벌금을 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