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주형기자
광양시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이 누리꾼 사이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공무원 부정 청탁을 근절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공익 광고인데, 파격적인 연출로 이목을 집중시켰다는 평가다.
영상은 지난달 28일 유튜브 쇼츠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왔다. 영상은 금품 등을 받고 부정 청탁을 들어주는 공무원들의 면면을 소개한 뒤, 해당 공무원의 머리를 뽑아 던져 단죄한다는 다소 과격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미지출처=광양시 유튜브 캡처]
그러나 엉성한 특수 효과, 진지하게 연기에 임하는 공무원들의 모습이 오묘한 시너지를 일으켜 누리꾼 사이에서는 대호평받았다. "(부정부패를 저지르면) 모가지가 날아간다는 걸 직설적으로 표현했네", "관공서, 어찌 목만 오시었소", "부정부패하면 참형한다는 광양시청을 응원합니다" 등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영상 말미에는 지인의 반려견을 맡아 주려던 공무원의 전화 내용을 부정 청탁으로 오해해 머리를 뽑았다가, 다시 목 위에 붙이는 장면이 나왔다. 이에 대해서도 "이거 때문에 (광양시 유튜브 채널에) 유입됐다", "이 영상은 무조건 뜨겠다" 등 호평이 이어졌다.
[이미지출처=광양시 유튜브 캡처]
해당 영상은 광양시의 공식 유튜브 채널인 '오롯이 광양'에서 제작했다. 해당 채널은 광양시 관광 코스를 홍보하거나, 공무원의 업무 내용을 소개하는 등 다양한 영상을 만들어 게재하고 있다. 시 소방관 브이로그, 포스코 광양제철소 근로자의 구직 인터뷰 등 신선한 영상이 기획되기도 한다.
한편 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직접 도는 제삼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부정 청탁을 하거나, 부정 청탁을 받은 공직자 모두 처벌받을 수 있다. 공직자에게 부정 청탁을 했다면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정 청탁을 받아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는 2년 이하의 실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