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윤주기자
금융위원회가 정직 직제화된 회계제도 팀장에 전결권(결정 권한)을 부여한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지정감사제) 등 회계제도와 관련된 주요 이슈에 대해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27일 금융위에 따르면 직제 개정으로 인해 신설된 공정시장과 회계제도팀 팀장은 올해부터 전결권을 갖고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금융위는 그동안 공정시장과 소속의 회계제도팀을 운영했으나, 올해 초 감사원 지적으로 해체했다. 그러나 신외감법, 공인회계사법 등 회계의 중요성이 커지고, 현안이 많아 다시 팀을 부활시켰다. 이 과정에서 조직을 정규화하고 전결권을 부여했다.
가장 큰 현안은 지정감사제이다. 앞서 금융위는 밸류업 지원을 위해 인센티브 방안의 하나로 지정감사제 면제를 언급한 바 있다. 지정감사제란 금융당국이 기업에 회계법인(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6년간 기업이 알아서 감사인을 정하고, 이후 3년은 금융당국이 지정한 감사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지배구조를 개선한 기업만 지정감사제를 면제한다는 것이 금융위의 계획 중 하나다.
현재 금융위 회계제도팀에서 '감사인 면제' 세부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그동안에는 공정시장과를 거쳐 정책이 결정됐으나, 앞으로는 서기관급인 회계팀장이 직접 관련 이슈를 확인하고 결정한다.
최근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에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선되면서 지정감사제 이슈가 다시 부상했다. 최 회장은 신외감법을 발의한 당사자다. 그는 당선 직후 '지정감사제 면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금융위는 회계업계와 상장사 의견을 조율해 밸류업 인센티브 방안을 이르면 내달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