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취재본부 조충현기자
울산시가 외국인 체납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 자동차 과태료 체납에 대한 관리대책 수립하고 7월 1일부터 실행에 들어간다.
울산시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울산지역 외국인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은 8억400만원이다. 전체 체납액 330억3900만원 대비 2.5% 수준이다.
하지만 거주지 불분명, 체납상태에서 본국에 가는 등 사유로 징수가 어려운 상황이다.
울산시는 체납담당 공무원 3명을 외국인 자동차 과태료 체납관리반으로 구성하고 체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외국인 고액체납자 급여 및 전용보험금에 대한 압류 등 강력한 징수활동에 들어간다.
또 외국인들의 과태료 납세의식 개선을 위해 외국어 안내문(중국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영어, 우즈베크어, 캄보디아어 등 6개 언어)을 자체 제작해 구군 및 차량등록사업소 등에 배부하고 울산 외국인 한가위 큰잔치(9월) 및 동구 세계문화축제(10월) 등을 활용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특히 외국인의 불법 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를 근절하기 위해 완전출국 체납자 명의의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할 계획이다.
이 밖에 외국인 재입국 허가 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증명서를 필수 제출 서류로 포함하는 제도를 행정안전부에 건의해 강력한 징수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