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연소득 1.3억으로 상향

자녀 없어도 대출 받을 수 있어
지원금리도 최대 4.5%로 올려
은행 가산금리 0.15%p 인하

다음 달 30일부터 자녀가 없어도 연 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라면 서울시의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소득 구간별 지원 금리와 다자녀 가구 추가 지원 금리도 상향된다.

서울시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개선해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가 시와 협약을 맺은 국민·신한·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으면 시가 해당 대출에 대한 이자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시는 전반적인 소득 상향 추세를 고려해 부부 합산 연 소득 기준을 9700만원에서 1억300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정부의 신생아 특례대출과 달리 자녀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다.

소득에 따른 지원 금리도 확대한다. 서울 신혼부부 평균 소득 구간(2022년 기준 8060만원)에 해당하는 신혼부부는 현행 0.9~1.2%에서 2배에 가까운 2%의 이자 지원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라면 기존 최대 0.6%에서 최대 1.5%로 확대된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최대 4.5%의 금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국민·신한·하나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대출 가산금리도 기존 1.6%에서 1.45%로 인하하기로 했다. 신규 또는 연장 계약 신청부터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을 사용하는 부부는 기존보다 0.15%포인트 낮은 금리도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번 대출 가산금리 인하로 연간 약 70~80억원의 지원 효과가 발생하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 사업의 대출금리는 신잔액 기준 코픽스(COFIX) 6개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된다. 이용자 부담금리는 대출금리에서 지원금리를 차감해 결정된다.

다음 달 30일 이후 신규 대출자는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도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금융거래확인서(대출 은행 발급)와 임차보증금반환보증서 및 보증료 영수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

이 밖에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청년(만 19~39세 이하)을 위한 추가 금리 1% 지원 혜택도 신설했다. 한부모 청년은 기존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최대 2% 금리 지원)에 더해 최대 3%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에 확대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은 다음 달 30일 이후 대출을 신청하는 신규 대출자와 연장 신청자부터 이용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지속해서 개선하고, 인센티브를 개발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건설부동산부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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