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 제로…서울시, 건축물 구조안전 강화 조치 시행

착공 후 설계 변경시 시 검증 받아야

서울시가 부실공사를 뿌리 뽑기 위해 민간건축물 구조안전 강화에 나선다. 착공 후 설계 변경을 할 경우 적정성에 대한 시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시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구조안전 전문위원회(건축위원회) 심의 및 운영기준’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서울형 건설혁신대책 ‘부실공사 제로(Zero) 서울’의 후속 조치로,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적용 대상은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이거나 21층 이상 건축물 또는 시가 설립한 공사가 시행하는 건축물이다.

먼저 ‘구조 변경 심의 기준’을 신설한다. 착공 후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등이 설계 변경으로 바뀌는 경우 구조적 안전성 등 적정성을 시 또는 자치구 구조안전 전문위가 검증한다. 재료·공법 변경, 기초형식의 변경 등 변경 심의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기존 심의위원을 포함해 변경심의를 운영한다. 경미한 변경의 경우, 자치구의 구조안전 전문위의 자문 또는 서면심의로 처리한다.

심의 지적사항의 이행 여부는 사후 검증한다. 자치구 등 허가권자나 사업 주관부서가 시에 요청하면 지원하는 방식이다. 시 구조안전 전문위는 지적사항 반영 여부와 현장 여건에 따른 추가 구조적 변경사항 등을 전반적으로 검증한다. 필요할 경우 현장 방문한다.

심의 전 체크리스트도 제공한다. 사업자가 심의 제출자료를 확인하고 구조해석을 위한 기준 적용의 적정성 등을 스스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설계하중 및 중요도 등급의 적정성, 재료의 기준 강도 준수 여부 등 심의를 위한 필수 검토사항을 제공해 심의 도서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데 활용하도록 한다. 또 심의 시기와 소요 기간 등을 안내해 건축주가 사업 일정을 계획하는 데 참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구조안전 전문위 심의 및 운영기준은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민간 건축공사는 설계, 현장 관리, 발주자 역량 등이 공공 발주공사와 비교할 때 매우 열악해 보다 적극적인 관리 및 지원이 필요했다”며 “구조 안전 심의 운영기준 마련은 민간 건축공사 전 단계에서 구조적 안전성을 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향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건설부동산부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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