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특공 당첨자에도 '출산 후, 특공 청약 기회 한 번 더' 준다'

출산시 주거 이동 가능하도록 한 조치

'저출생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 이후 출산 가구부터 적용

신혼부부 청약 기회 확보하도록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청약당첨 이력은 배제

5일 서울 용산구에서 바라본 아파트.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따옴표"결혼하면 주택청약이나 공공임대주택 분양을 받을 때 소득이나 자산요건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 페널티를 없애주세요"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관계부처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면서 전한 현장의 목소리다. 국토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혼·출산 부부를 대상으로 한 주택 청약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첨 이력, 무주택 조건, 소득요건 같은 분양 시 적용되던 결혼 페널티를 결혼 메리트로 전환하고, 출산 가구 특별공급 기회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출산 시 주거 이동이 가능하도록, 기존 특별공급 당첨자 중 이번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신규 출산한 가구는 특별공급 추가 청약을 1회 더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입주 전에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추가 청약이 가능한 특별공급 유형에는 신생아·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가 있다.

공공·민영주택을 신혼부부에게 특별 공급할 때,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은 배제 해 청약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신혼 특별공급 시 '혼인 신고 시점 이후부터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까지 필요했던 무주택 조건을 '입주 모집 공고 시'에만 충족하도록 완화했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에는 미혼 대비 맞벌이 소득 요건이 2배가 되도록 맞벌이 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지금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라는 기준밖에 없는데 맞벌이 소득 기준을 신설하는 것이다. 순차제의 경우 외벌이 100%·맞벌이 140%까지, 추첨제는 외벌이 100%, 맞벌이 200%로 기준을 세웠다.

공공임대 거주 지원도 강화한다. 올해 이후 신규 출산하는 가구에 대해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소득이나 자산과 무관하게 공공임대 재계약을 최대 20년까지 허용한다. 또한 2세 이하 자녀 가구가 넓은 집으로 이사하는 것을 원할 때, 인근의 빈집 정보를 제공하고 별도 재공급 절차 없이 바로 이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건설임대와 매입임대 간 전환도 허용된다.

장기전세주택을 무주택 신혼·출산 가구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소득·자산 기준도 낮춘다. 현재 소득 기준은 월 소득 100%로 돼 있다. 여기에 월 소득 200% 이하로 맞벌이 규정을 만드는 것이다. 자산 기준도 현행 부동산 2억1500만원·자동차 3708만원 등에서 벗어나 지역 여건을 반영해 완화해주기로 했다.

임대주택 분양 전환 방안도 내놨다. 뉴홈 선택형에 청약 당첨된 가구 중 신규 출산한 가구는 3년 동안 거주한 다음 분양으로 전환할 기회를 부여받는다.

건설부동산부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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