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 김만배·신학림 구속영장 청구…명예훼손·배임수증재 등 혐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17일 김만배 전 화천대유 대주주와 신학림 뉴스타파 전문위원에 대해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된 허위보도 대가로 1억6500만원을 수수하고 이를 책값으로 위장한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에게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배임수재(신학림), 배임증재(김만배),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공갈 등 혐의가 적용됐다.

사회부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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