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병렬기자
친삼촌처럼 따랐던 선배 딸을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후배 딸을 성폭행해 강간치상 등 혐의를 받는 A씨(50)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22일부터 29일까지 선배 딸인 B씨(22)를 자신의 사무실과 모텔 등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아버지와 동네 선·후배 사이로 B씨에게 ‘운전 연습을 시켜주겠다’고 접근한 후 B씨가 혼자서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 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불안 증세를 보이며 악몽에 시달리다 B씨가 부모에게 A 씨에게 성폭행당한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A씨는 B씨에게 “이런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죽이겠다”고 협박한 후 지속해서 B씨를 강간 및 추행했으며, B씨는 4살 수준의 인지 능력으로 떨어지는 등의 정신적 충격을 받아 지난해 8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A씨는 수사기관에 “B씨와의 성관계는 인정하지만 B씨의 동의하에 이뤄진 성관계”라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