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사망 재발방지법' 청원 5만 돌파…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

"군대라는 이유로 용인돼온 문화, 이제 끊어내야"

지난달 육군 을지부대(12사단)에서 한 훈련병이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 사망한 가운데 재발 방지를 위한 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5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1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제12보병사단 훈련병 사망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규정과 법 제정에 관한 청원' 글은 현재 5만632명이 동의해 청원 성립요건을 달성했다. 지난 7일 청원이 올라온 후 일주일만이다. 이에 따라 청원은 소관위원회로 넘어가 청원 심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 동안 5만 명 이상 동의를 받으면 소관위 심사 대상이 되고,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국회 또는 정부에서 조처해야 한다.

청원인 "불법 군기훈련 불이행 권리 보장해야"

청원인 은모씨는 청원 글을 통해 "12사단 훈련병이 사망한 이유는 이것이 명백히 육군 군기훈련 규정에 어긋나는 불법적인 가혹행위였음에도 가혹행위를 하는 사람이 계급이 높은 중대장이라는 이유로 다른 군 관계자들과 군 간부들이 방관하거나 동조했으며, 숨진 훈련병은 중대장의 불합리한 명령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훈련병의 신분이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규정과 법에 어긋난 불법적 군기훈련을 실시하려 할 시 군 간부들과 군 관계자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저지해야 하고, 불법적인 군기훈련을 지시받은 경우 지시받은 병사가 이를 거부하고, 불이행할 권리를 명백히 보장해야 한다"며 "부당한 군기훈련 명령을 거부하고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법과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또 그는 "이번 사건은 규정들이 지켜지지 않은 채 고문에 가까운 가혹행위가 일어났으며, 군기훈련 규정 위반, 건강 상태 사전 체크 무시, 얼차려 중 이상 징후 묵살, 최단 시간 응급 후송 미이행 등 여러 가지 불법적인 일들이 일어났다"며 "명백히 법과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도 군대라는 이유로 일부 용인되어 왔던 잘못된 문화는 이제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얼차려 사망 훈련병 '횡문근융해증' 유사 증상 보여

[이미지출처=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앞서 지난달 23일 오후 5시 20분께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다. 쓰러진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받았으나 상태가 악화해 이틀 뒤 사망했다. 당시 훈련병은 완전군장 상태에서 연병장을 돌고 팔굽혀펴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숨진 훈련병은 다리 인대 근육이 파열돼 시퍼렇게 변하고 검은색 소변을 보는 등 ‘횡문근융해증’으로 의심되는 증상을 보이기도 했다. 현재 얼차려를 지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강원경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고 있다.

이슈&트렌드팀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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