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이화영 유죄’ 선고 재판부에 배당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제3자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가 맡게 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재판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사건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배당됐다.

이번 사건 배당은 법원 전산 시스템에 따라 자동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불법 대북송금 의혹으로 먼저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방용철 쌍방울 그룹 전 부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다.

지난 7일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3억2595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방용철 전 부회장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공여죄 등 혐의 유죄를 인정,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 대표 대북 송금 관련 사건 변호인단에는 모두 7명이 등록됐다. 법무법인 광산 소속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이승엽·김종근·이태형·김희수 변호사, 조상호 법무법인 파랑 변호사, 전석진 법무법인 산경 변호사 등도 포함됐다.

사회부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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