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토환자에 맥페란주사 논란...의협회장 '의사 교도소 갈 위험 무릅쓸 중요한 환자 없다'

구토 환자에게 약물 처방한 의사 유죄 판결
의협 회장 "구토 환자에게 약 처방하지 말라"
KMDS·신경과의사회 등 의사단체도 반발 ↑
처방 제한 약물 공지문 붙인 보건지소 등장

최근 법원이 환자에게 약물 처방을 한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 유죄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의료계의 반발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교도소에 갈 만큼 위험을 무릅쓸 환자는 없다"고 연일 원색적 비난을 쏟아내는가 하면, 한 보건지소에서는 공지문을 통해 처방이 제한되는 약물을 명시해두기도 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사진=아시아경제 강진형 기자]

임 회장은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앞으로 병·의원에 오는 모든 구토 환자에게 어떤 약도 쓰지 말라"며 "당신이 교도소에 갈 만큼 위험을 무릅쓸 중요한 환자는 없다"고 올렸다. 이는 법원이 2021년 1월 경남 거제시에 있는 한 의원에서 80대 환자 A씨에게 의사 B씨가 맥페란주사액 2㎖를 투여해 전신 쇠약과 발음장애, 파킨슨병 악화 등의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기소된 것을 염두에 두고 작성한 것으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B씨가 파킨슨병을 앓는 환자의 병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약물을 투여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보고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맥페란 주사액은 구역·구토 등의 증상을 치료하는 약물로 흔히 사용된다. 파킨슨병 증상을 악화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지만 약물 농도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가 5시간 정도로 비교적 짧고 파킨슨 증상 악화 확률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환자에게 투약되는 경우가 잦다. 하지만 이 같은 부작용 때문에 파킨슨병 환자가 고령자 투여에 신중하도록 권고되고 있다. B씨는 투약 전 문진 의무를 이행해 과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임 회장은 "앞으로 병원에 오는 모든 환자에 대해 매우 드물게 부작용이 있는 맥페란, 온단세트론 등 모든 항구토제를 절대 쓰지 말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8일에도 SNS에 해당 판결을 한 판사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며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이에 창원지법은 입장문을 통해 재판장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며 유감을 표명했었다.

KMDS·신경과의사회 등 의사학회 반발

맥페란 주(10㎖). [사진=서울아산병원 제공]

의사 출신인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도 전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우리나라에서 구토 증상에 쓸 수 있게 허가받은 약은 맥페란뿐"이라며 "100% 안전한 약만 쓰겠다면 세상에 쓸 수 있는 약은 없다"고 법원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같은 날 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 학회(KMDS)는 성명문을 내고 "의료행위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나쁜 결과는 의료행위의 특수성에서 기인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리게 된다면, 어느 의사가 위험부담을 무릅쓴 채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고 생명을 지키려 나설 수 있겠는가"라고 일갈했다. 이어 "전국의 의사들로 하여금 고위험 환자에 대한 진료 회피를 부추길 뿐 아니라, 가뜩이나 의료공백에 놓이고 있는 필수 의료를 더 기피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이는 결국 환자들의 피해로 귀결될 것"이라고 짚었다.

윤웅용 대한신경과의사회 회장 역시 "말도 안 되는 판결"이라며 "물론 맥페란이 파킨슨병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는 있다. 하지만 파킨슨병 환자는 감기에 걸리거나, 면역성이 떨어지거나, 외부 요인으로 수술을 받았거나, 음식을 잘 못 먹어도 상태가 악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맥페란 하나만 가지고 파킨슨병이 악화했다고 판단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약물 처방 제한 공지문 붙은 보건지소…"부작용 有 약물 처방 어렵다"

약물 처방 제한 공지문을 붙인 보건지소.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의사 인증을 받고 가입하는 의사 커뮤니티도 해당 판결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작성자 C씨는 한 보건지소 앞에 붙은 안내문을 촬영해 "앞으로 이 수칙을 따르자"고 강조했다. C씨가 올린 '보건지소 약물 처방 제한 공지문'을 보면, 해당 보건지소는 "환자는 의사 B씨에게 파킨슨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고령 환자에게 신중한 투여가 권고된다는 이유와 병력 확인 절차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의사 면허를 취소했다"며 "이에 약품 처방 범위를 제한하며, 부작용 발생 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발생함에 따라 부작용 대처가 어려운 보건지소 및 전문과목 특성을 고려해 상당한 사유 없이는 아래와 같은 약물들을 처방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적혀있다.

해당 보건지소가 제한적으로 약물을 처방하겠다고 명시한 약물은 다음과 같다. 감기약의 경우 ▲코푸시럽 ▲진통소염제(위장관 출혈 위험) ▲항히스타민제 등 약품이고, 무좀약은 ▲플루코나졸 ▲나다졸 등이다. 피부 질환의 경우 스테로이드 연고가 제한적으로 처방되며, 비뇨기과 약은 전립선비대증 약물이 포함됐다. 해당 보건지소는 그 외 보건지소에서 대처할 수 없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약물에 대해서도 향후 처방이 제한될 수 있다고 적어두면서도 기존 고혈압·당뇨·고지혈증에 대한 진료 및 처방은 그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중보건의사로 일하고 있다고 밝힌 누리꾼 D씨는 "며칠 전에는 '손주가 줬다'며 정체 모를 수액을 가져온 어르신이 계셨다. '안 된다'며 타일렀는데도 계속 수액을 놓아달라고 행패를 부렸다"며 "코푸시럽은 달달한 맛이라 어르신들이 '조금만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공중보건의가 용량에 맞춰 처방하고 있고, 완벽한 약은 없는 법인데 고지하지 않은 병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았으니 억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슈&트렌드팀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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