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현지기자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민원이 다수 발생하거나 사업이 지연되는 조합을 집중 점검한다.
시는 오는 10일부터 한 달간 지역주택조합 7곳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당시 지적 사항을 시정하지 않았거나 내부 갈등 등으로 민원이 발생한 조합, 사업기간 대비 토지 확보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조합 등이 대상이다.
시는 작년 5일이던 조사기간을 올해 7일로 늘리고 전문 인력을 보강해 사업성과 조합원 분담금 적정성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계획승인을 받고도 착공하지 않은 조합 3곳은 사업비와 조합원 분담금 상승으로 내부 갈등이 있어 사업성을 심층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시는 ▲조합 모집 광고?홍보 ▲용역 계약 체결 ▲조합원 자격·조합규약 ▲업무대행 자격·업무범위 ▲자금관리 방법 ▲실적보고서 작성 ▲정보 공개 ▲자금운용 계획 및 집행 실적 등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점검,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배임·횡령 의심 사례가 적발될 경우 수사 의뢰하고,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적발되면 과태료 즉시 부과, 수사 의뢰,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시는 조사 결과를 조합원을 비롯한 시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게시한다. 조합별 세부 지적 사항은 조합 가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조합이 운영 중인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깜깜이 사업 추진으로 ‘지옥주택조합’이라는 오명을 썼던 지역주택조합이 건실한 정비사업으로 신뢰받을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라며 “투명한 조합 운영과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철저한 실태점검과 감독에 계속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