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학생 11명 성추행' 중학교 교사 징역 14년 구형

검찰이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며 학생들을 성추행하고 학대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 심리로 열린 A씨의 재판에서 징역 14년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2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 등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제자인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본인의 성적 욕구를 채우는 범행을 저지르고 그 외에도 성적 언행으로 성적 학대를 하거나 폭행·폭언 등으로 정서적 학대를 해 죄질이 불량하고 중대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부인하거나 학생들을 불러 모아 자신의 입장만 설명하며 탄원서를 제출받았고 피해자들과 학부모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며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학생 11명을 상대로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산업IT부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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