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길기자
기획사의 소속 예술인 상표권 사용이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으로 한정된다. 예술인과의 최초 계약기간도 7년을 넘지 못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개정안 2종(가수·연기자)을 3일 고시한다. 기획사, 예술인 등과 여덟 차례 회의해 마련한 기준이다. 대중문화예술인 권익 보호와 공정한 계약으로 기획사와 예술인 간 선순환 구조를 유도하고자 한다.
윤양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업계에서 제기한 애로사항과 실제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지점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개정으로 계약 당사자 간 분쟁 소지가 줄어들고, 상호 존중하는 성숙한 계약 문화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매니지먼트 계약의 각종 분쟁사례와 쟁점을 분석해 수립됐다. 핵심은 ▲저작권·퍼블리시티권(초상·음성·성명 등이 갖는 경제적 이익 내지 가치의 상업적 사용을 통제해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배타적 권리) 등 지식재산권 귀속 ▲매니지먼트 권한 및 예술인 의무 ▲정산 및 수익분배 ▲탬퍼링(전속계약 기간 중 사전접촉) 유인 축소 네 가지다.
앞으로 기획사는 예술인의 상표권을 남용할 수 없다. 계약이 끝나도 마찬가지다. 예술인이 그룹과 개인으로 활동한 경우로 나눠 상표권 이전을 정할 수 있다. 기획사가 계약기간 퍼블리시티권을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권한에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예술인에게 귀속되는 권리임은 분명해진다.
전속계약 기간 기준은 그대로 7년이다. 다만 최초 계약기간은 7년을 넘을 수 없으며, 연장 시 서면으로 합의해야 한다. 기존에는 7년을 초과하는 계약기간이 가능했으며, 7년을 넘으면 언제든 해지를 통보할 수 있었다.
개정에는 상호 간 신뢰를 중시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획사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수행할 때 예술인의 정신·신체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예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일정을 강요할 수 없다. 예술인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을 거부하거나 기획사에 부당한 요구를 해선 안 된다.
문체부는 탬퍼링을 촉발하는 기대수익도 낮췄다. 전 소속사에서 제작한 음원 등 콘텐츠의 재제작 및 판매 금지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더불어 계약기간 종료 뒤 발생한 콘텐츠 등 매출의 정산 기간을 명시하게 해 정산 분쟁을 사전에 방지했다.
의견이 분분했던 청소년의 정의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만 19세 미만'으로 통일했다. 용역제공 가능 시간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등 법령을 따르게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관련 보호 조항에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부속 합의서'를 우선 적용하도록 해 실효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