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사의 예술인 상표권 남용, 사전 차단한다

문체부 '대중문화 표준전속계약서' 개정안 고시
예술인 상표권 사용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한정
예술인과의 최초 계약기간 7년 넘을 수 없어

기획사의 소속 예술인 상표권 사용이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으로 한정된다. 예술인과의 최초 계약기간도 7년을 넘지 못한다.

배우 이민호는 자신의 얼굴과 이름이 들어간 마스크팩을 제조·판매한 화장품 업체와 드라마 제작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개정안 2종(가수·연기자)을 3일 고시한다. 기획사, 예술인 등과 여덟 차례 회의해 마련한 기준이다. 대중문화예술인 권익 보호와 공정한 계약으로 기획사와 예술인 간 선순환 구조를 유도하고자 한다.

윤양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업계에서 제기한 애로사항과 실제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지점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개정으로 계약 당사자 간 분쟁 소지가 줄어들고, 상호 존중하는 성숙한 계약 문화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매니지먼트 계약의 각종 분쟁사례와 쟁점을 분석해 수립됐다. 핵심은 ▲저작권·퍼블리시티권(초상·음성·성명 등이 갖는 경제적 이익 내지 가치의 상업적 사용을 통제해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배타적 권리) 등 지식재산권 귀속 ▲매니지먼트 권한 및 예술인 의무 ▲정산 및 수익분배 ▲탬퍼링(전속계약 기간 중 사전접촉) 유인 축소 네 가지다.

앞으로 기획사는 예술인의 상표권을 남용할 수 없다. 계약이 끝나도 마찬가지다. 예술인이 그룹과 개인으로 활동한 경우로 나눠 상표권 이전을 정할 수 있다. 기획사가 계약기간 퍼블리시티권을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권한에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예술인에게 귀속되는 권리임은 분명해진다.

전속계약 기간 기준은 그대로 7년이다. 다만 최초 계약기간은 7년을 넘을 수 없으며, 연장 시 서면으로 합의해야 한다. 기존에는 7년을 초과하는 계약기간이 가능했으며, 7년을 넘으면 언제든 해지를 통보할 수 있었다.

개정에는 상호 간 신뢰를 중시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획사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수행할 때 예술인의 정신·신체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예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일정을 강요할 수 없다. 예술인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을 거부하거나 기획사에 부당한 요구를 해선 안 된다.

문체부는 탬퍼링을 촉발하는 기대수익도 낮췄다. 전 소속사에서 제작한 음원 등 콘텐츠의 재제작 및 판매 금지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더불어 계약기간 종료 뒤 발생한 콘텐츠 등 매출의 정산 기간을 명시하게 해 정산 분쟁을 사전에 방지했다.

의견이 분분했던 청소년의 정의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만 19세 미만'으로 통일했다. 용역제공 가능 시간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등 법령을 따르게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관련 보호 조항에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부속 합의서'를 우선 적용하도록 해 실효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문화스포츠팀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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