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감금·협박·성희롱…렌터카 업체 직원들 체포

무면허 운전 약점 잡아

10대 여학생 3명을 감금한 뒤 금품갈취·성희롱을 한 렌터카 업체 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31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로 렌터카 업체 직원 A와 B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미성년자인 여학생들이 위조 신분증으로 차를 빌려 무면허 운전을 한 것을 약점 잡아 2시간 넘게 사무실에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부모를 협박해 현금을 요구하고, 한 명으로부터 5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고액 아르바이트가 있다"며 여학생 한 명을 오피스텔로 데려가 성희롱하고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A씨는 기각됐고 B씨는 발부됐다. 경찰은 조만간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사회부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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