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전자 특허 유출’ 前 부사장 구속영장 발부

법원 "증거인멸 우려 있어"

검찰이 기밀 유출 혐의를 받는 전 삼성전자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끝에 신병을 확보했다.

삼성전자 내부 직원과 공모해 중요 기밀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IP센터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삼성디스플레이 전 출원그룹장 이모씨와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를 받는 안승호 삼성전자 전 부사장(IP센터장)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안씨는 퇴사 후 특허 관리 기업을 설립하고 삼성전자 내부직원과 공모해 기밀자료를 유출한 뒤, 이를 자신이 대표로 있는 ‘시너지IP’와 삼성전자 소송에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시너지IP는 미국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무선이어폰과 음성인식 관련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3일 재판을 담당한 텍사스 동부지법은 안씨 등이 개입한 이번 소송이 심각한 불법행위와 부정한 방법으로 제기됐다고 판단해 특허침해 주장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아울러 이씨는 한국, 미국, 중국 특허법인으로부터 삼성디스플레이의 사내 특허 출원 대리인 등 선정 대가로 수년에 걸쳐 합계 약 6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사회부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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