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종부세' 합헌…헌재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 공익 커'

문재인 정부 당시 과세 대상이 확대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30일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옛 종합부동산세법 제7호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이들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5월 심판사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옛 종부세법 7조 1항은 '주택 공시가격 합산 금액 6억원 초과하는 자'에 대해 종부세 납부 의무가 있다고 규정했다. 또 8조 1항은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한다고 규정한다. 아울러 제9조 4항은 종부세 세율 계산에 직결되는 '주택 수 계산'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는 내용이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6월1일 기준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해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됐던 청구인들은 이 같은 과세 규정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해 지나치게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그러나 이들의 주장을 물리치고 해당 조항들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부동산의 과다 보유 및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수요 등을 억제함으로써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여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얻을 수 있게 되는 공익은 제한되는 사익에 비해 더 크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관련 조항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다주택자 또는 고가 주택 소유자의 경제적 능력은 1주택 소유자 또는 무주택자보다 높을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주택분 종부세 조항들이 2주택 이하 소유자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를 달리 취급하는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주택분 종부세 조항들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회부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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