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고법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 1조3800억, 위자료 20억 지급'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30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2심 선고공판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약 1조38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회부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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