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文정부 종부세' 위헌 여부 오늘 결정

문재인 정부 당시 확대된 종합부동산세가 위헌인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30일 나온다.

헌재는 이날 종부세법 관련 조항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 수십 건을 묶어 선고한다.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등에 아파트를 보유한 청구인들은 2020년 종부세 납세의무자 범위가 대폭 확대돼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사진=연합뉴스)

청구인들은 주택 공시가격의 불균등성으로 인해 소유한 주택의 소재지 등 재산의 가치와 관련 없는 우연한 사정으로 부담하게 되는 세액이 달라지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종부세법 조항들이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등 계산에 대해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세율이 지나치게 높아 조세법률주의·평등원칙·과잉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들은 앞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됐고, 2022년 7월 서울행정법원에 낸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헌재는 유사한 취지로 청구된 종부세법 헌법소원 총 56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이날 선고할 예정이다.

2005년 종부세법 제정 이후 헌재에서는 위헌 소송이 잇따랐다. 제정 이후 노무현 정부에서 가구별 합산 방식으로 바꾸고 과세 대상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그러나 헌재가 2008년 가구별 합산 방식이나 1주택 장기보유자 등에 예외를 두지 않은 규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종부세법 자체에 대해서는 합헌으로 판단했다.

사회부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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