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규기자
경기도가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5명을 적발하고, ‘공인중개사법’ 등 위반 혐의로 4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나머지 18명은 공인중개사법 위반과 더불어 사기 혐의도 있는 것으로 보고 경찰에 이송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 공인중개사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 36명과 중개보조원 29명을 적발했다.
적발된 65명은 2020년 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540건을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보수 외에 추가로 2억9000만원을 챙기는 등 공인중개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중개보수 초과수수 ▲중개대상물 허위 설명 ▲공인중개사 자격 대여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을 통해 정씨일가의 신축빌라나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은 빌라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사기혐의로 경찰에 이송한 18명은 건물 취득가보다 큰 금액으로 임대차 보증금을 책정하거나 전월세 계약 현황 및 근저당 등 권리관계를 허위로 설명하고, 임차인을 기망하고 무자본 갭투자·동시진행하는 방식으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해 세입자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 "공인중개사가 악성 임대인에 편승해 서민들이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을 잃게 만들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불법을 일삼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용없이 엄정한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