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횡령누락' 오스템임플란트에 15억 과징금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금융위원회가 회계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오스템임플란트에 약 15억원의 과징금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제10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오스템임플란트 등 7개 회사 및 회사 관계자, 감사인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금융위가 오스템임플란트에 부과한 과징금은 총 14억9290만원이다. 오스템임플란트는 2020년 9월 회사 자금으로 주식을 매매해 일부 손실이 발생했으나 회계 처리를 누락했다. 전 재무팀장 이모 씨가 개인 주식 거래를 목적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했지만 이를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보유 항목으로 회계처리했다. 이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또 금융위는 에스비더블유생명과학에는 9억9640만원의 과징금을, 회사의 전 대표이사에게는 8440만원을 책정했다. 회사는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해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아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 또는 과소 계상했다. 또한 이 회사는 해외 자회사의 특정 거래처에 대한 매입채무를 대위변제하기로 한 약정을 해당 거래처와 체결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부채계상을 누락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 외에도 △지란지교시큐리티 1억1580만원 및 전 대표이사 등 2인 2300만원 △팬택씨앤아이엔지니어링 3290만원 △에스케이엔펄스 3억6000만원 및 전 대표이사 등 2인 7200만원 △씨엔플러스 2억8350만원 및 전 대표이사 등 5660만원, 정명회계법인 1억2000만원 △피노텍 7310만원 및 대표이사 등 2인 1460만원, 대현회계법인 5200만원 등의 과징금 조치를 의결했다.

이들 회사에 대한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각각 의결된 바 있다.

증권자본시장부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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